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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복지상조119

국방복지상조119에 가입한 가입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• 1. 납입 금액의 50% 수령
    (예치계약, 보상보험, 공제계약 등 계약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, 보상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)

  • 2. '내상조 그대로'에 참여한 상조 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용

더 자세한 피해 보상 방법은 아래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